무급 병가 문의 /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진단서나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는 건강상의 이유로 무급병가 가능할까요?
회사가 거부할시 출근을 해야만 하나요?
취업규칙에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병가를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근하여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휴직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된 듯합니다. 회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법상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회사에 병가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개인 연차 사용 또는 출근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직이 아닌 병가 관련하여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나, 위 상황과 같이 그렇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 처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은 회사 사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드리면, 회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병가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자율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회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