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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인생
진단서나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는 건강상의 이유로 무급병가 가능할까요?
회사가 거부할시 출근을 해야만 하나요?
취업규칙에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돼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병가를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근하여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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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휴직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된 듯합니다. 회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법상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회사에 병가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개인 연차 사용 또는 출근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직이 아닌 병가 관련하여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나, 위 상황과 같이 그렇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 처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태홍 노무사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은 회사 사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드리면, 회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병가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자율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회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