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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진지한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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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를 사용했는데 무단결근이된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 허가를 받고 갔다온상태이며

회사나 장급에서 연락이 없었는대

무단 결근이 되었는데 가는한 일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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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무급휴가 사용을 승인받고 휴가를 사용한 때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사전 승인 받았다면 결근으로 징계 처리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사용자가 무급휴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무단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허가를 받았다면 무단결근은 아니지만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다면 구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무급휴가를 임의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무단결근 처리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용허가 증명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무단 결근이 되었는데 가는한 일인가요? 알려주세요

    • 무단 결근처리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자세하게 남겨주세요.

    • 무단 결근으로 해고나 징계를 당했다면, 당연히 문제이나,

    • 단순히 무급처리되었다면 이는 무급휴가와 동일한 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