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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해고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은 갖추어져야 합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해당 서면은 정당성 판단시 참작 사유가 될 것입니다.징계의 일환으로 권고사직 처리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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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에의한 휴가 반려됐습니다 문제소지 여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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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라고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미리 정한 날입니다.국어사전상 "소정" 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정(所定) : 정해진 바근로계약서로 일주일간 2번 출근하기로 정하였다면 2번 출근 &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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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금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15시간 이상 근무 전제).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인정됩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아마, 회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권고사직(비자발적이직)으로 처리해주는 대신 반드시 줘야 하는 퇴직금을 안주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향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도 있으니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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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적게들어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자료가 없어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직금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회사에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요구하셔서 받아보시고,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정확한 산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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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을 너무 자주가는 직원.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하루에 3번 정도면 딱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단순히 화장실에 볼일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휴식시간을 가져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회사 차원에서 경고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된다면 징계조치도 감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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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을 하고 있을 때에도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자격요건이 아닙니다.일시적인 무급휴직일뿐, 실직(이직)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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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사 통보 언제쯤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계약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계약 위반시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진행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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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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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하루 전 퇴사하는데 연차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그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2. 8. 8. 입사, 22. 4. 7. 퇴사라면, 9 10 11 12 1 2 3월 각 1개씩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4.8.이 되어야 3.8.~4.7.에 대한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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