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적게들어온 것 같아요
2018년5월28일에 입사했고
6개월후인
2018년 12월1일부터 정규직이되었는데요
2023년 2월28일퇴사했구요
1. 중간에 아파서 병가로 3개월쉰적있어요!
이것때문에 퇴직금에 영향이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받고있던 월급은
280만원이구요 ->세전금액입니다
마지막달에는 연차수당포함366만원받았고
그전달엔 인센트브해서 285만원을 받았어요
2. 마지막달 3개월을 기본월급인280만원으로
퇴직금계산을하면 적어도 1200만원정도는 나와야
정상인 것 같은데 irp퇴직금연금? 그걸로 회사가 했던 것 같은데 irp라는 퇴직지급방식때문에 적은건가요? 맨약 그렇다면 왜적은걸까요?
3. 퇴직금이 930만원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4.만약 맞지않는금액이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와 달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액 산정 내역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병가기간도 계속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2~4.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때는 그 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병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고 영향이 없습니다.
2. irp라도 dc형인지, db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dc형이라면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일시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3. 알 수 없습니다. 산정내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중간에 아파서 병가로 3개월쉰적있어요!
이것때문에 퇴직금에 영향이있을까요?
> 사규에 따라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받고있던 월급은
280만원이구요 ->세전금액입니다
마지막달에는 연차수당포함366만원받았고
그전달엔 인센트브해서 285만원을 받았어요
2. 마지막달 3개월을 기본월급인280만원으로
퇴직금계산을하면 적어도 1200만원정도는 나와야
정상인 것 같은데 irp퇴직금연금? 그걸로 회사가 했던 것 같은데 irp라는 퇴직지급방식때문에 적은건가요? 맨약 그렇다면 왜적은걸까요?
> 퇴직연금에 따라서는 퇴직금 계산 방식과 다른 DC형도 있기 때문에 적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이 930만원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 280만원 * 약 4.5년만 해도 그보다 커보이는데 낮아보이긴 하네요
4.만약 맞지않는금액이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 일단 회사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고, 만약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자료가 없어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직금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요구하셔서 받아보시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정확한 산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병가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정규직 이전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3.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13,332,555원이 됩니다.
4. 930만원을 받았다면 적게 입금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