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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3.18
무급휴직을 하고 있을 때에도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가요?

직장에서 무급휴직을 하고 있을 때에도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급휴직 중인 사람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무급휴직을 하고 있을 때에도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급휴직 중인 사람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무급휴직이라는 뜻은 근로제공관계가 정지 되었으나, 고용관계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업상태가 아님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는 퇴사한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이 유지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무급휴직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은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부여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장 경영 악화등으로 무급휴직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에는 실제 무급휴직 기간이 이직전 12개월간 2개월을 경과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자격요건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무급휴직일뿐, 실직(이직)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즉,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고용관계가 정지된 기간인 휴직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중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이 향후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되었고,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아 이직(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