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도 실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나

자진해서 신청한 무급휴가가 실업으로 인정되서 실업급여수급대상이 될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무급휴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휴직은 근로관계가 정지되는 것이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또는 휴직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퇴직(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