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진짜로젊은파프리카
제목 그대로 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나
자진해서 신청한 무급휴가가 실업으로 인정되서 실업급여수급대상이 될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무급휴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휴직은 근로관계가 정지되는 것이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또는 휴직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퇴직(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