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직금 관련 질문 있어요...
3년일한 식당에서 그만둘계획인데 실업급여 요구하면 퇴직금은못받거나 퇴직금받으면 실업급여못받나여
실업급여가 권고사직같은걸로처리해야 할수있다고들었는데
퇴직금이랑실업급여랑 고르란식으로할거같아서 질문합니다
4대보험넣은지는 1년조금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로서 요건충족시 둘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것은 자발적퇴사를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퇴사로 이직사유를 작성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퇴직금 청구권 형성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퇴직금은 사업장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서로 다릅니다.
둘 모두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는 퇴사 시에 자진퇴사 아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 시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의 제도로서 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한 때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이며,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업주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과 퇴직금 청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15시간 이상 근무 전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인정됩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권고사직(비자발적이직)으로 처리해주는 대신 반드시 줘야 하는 퇴직금을 안주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도 있으니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는 원래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3년 일했다면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이 1년치 정도만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