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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사 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퇴직하게 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고,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11일치 하루 통상임금입니다.퇴직금과 같이 지급될 수 있으나,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이라는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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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도급직은 별도 구역을 정해서 거기서만 일을하던데,,,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상세한 사실관계가 없어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아마 도급직분들은 회사가 다른 용역회사와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하는 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원칙적으로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참조).따라서, 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도급 회사에서 직접 지휘, 감독을 하는게 아니라, 도급 근로자를 채용한 수급 회사가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특히, 기존 회사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를 한다든지의 사정은 회사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상황처럼 별도 구역을 정해서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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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화 하는 경우는 불법인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 없이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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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시간8시간에는 휴게시간 1시간은 미포함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8시간 * 시급이 맞습니다. 참고로, 8시간씩 주2일 이상 근무라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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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사 월급에 주휴수당이 반영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 급여의 계산방식이 나올 것입니다.하루 8시간 /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에 대한 시간도 포함되어,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책정됩니다.소정근로시간에 추가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시간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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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되는 연차수당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우선, 연차휴가수당을 쓰지 않는다는 전제로 선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연차휴가 15개 전부를 12개로 쪼개서 지급하는 것인지,연차휴가 15개중 일부만 12개로 쪼개서 지급하는 것인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통상임금을 확인해보시고 금액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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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권고사직 방법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기때문에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여 설득하느냐가 중요합니다.일반적으로 권고사직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회사는 권고사직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실질이 해고의 모습을 띄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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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여러가지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 역시 승계되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합산되기 때문입니다.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나,사업주가 변경됐을 뿐,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고, 근로자분께서 변함없이 같은 일을 하셨다면 영업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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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육아휴직 중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때문에근무하셨던 것과 똑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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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일한거 증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했다는 내용의 증명이 필요합니다.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입금받으신 내역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어 정확한 근로조건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출퇴근 기록,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근무시간을 증명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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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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