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지급되는 연차수당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기본급 400, 식대 20 그리고 연차수당 10 하여 매월 430 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연차수당의 금액이 10만원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며
그럼 1년에 12번만 지급되는대 법정 연차는 갯수가 더 되는걸로 아는대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연차수당의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 정산 시 기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추가적인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월급이 기본급+식대로 420만원이고 연차수당은 420만원/209*8로 16만원이 넘습니다.
연차갯수도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연차수당의 금액이 10만원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며
그럼 1년에 12번만 지급되는대 법정 연차는 갯수가 더 되는걸로 아는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에 관한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4,200,000 / 209 x 8로 계산한 160,765원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10만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합니다.
시급=4,200,000÷209=20,096
연차휴가 미사용수당=20,096×8=160,768
1년에 15일이 기본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매월 420만원/209시간*8시간= 160,766원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3일분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취지(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와 맞지 않기 때문에 권장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미리 차단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도 담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간 약 230만원이 되어야 정상이나(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때 기준), 매월 10만원씩 12개월을 하더라도 120만원만 되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 받는 것 외에 실제로 연차휴가를 다녀오시는 사정이 있다면 계산법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니, 사업장에서는 노무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으로 책정된 금액과 이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받아야 하는 금액이 크다면 그 차이만큼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선, 연차휴가수당을 쓰지 않는다는 전제로 선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휴가 15개 전부를 12개로 쪼개서 지급하는 것인지,
연차휴가 15개중 일부만 12개로 쪼개서 지급하는 것인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해보시고 금액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것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차 15일 전부가 아니라, 5일치에 대해 연에 12분의 1하여
지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차 15일에 대한 수당으로는 턱없이 부족해보이기는 하지만
계산에 따라서는 연차 1일 또는 2일에 대한 수당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차수당 외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전액 수당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그렇다고 별도 연차촉진을 하는 것도 아니라면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하며 이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합니다. 원칙과 별론으로 질의만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기본급이 400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400만원÷209시간=153,110원이 되므로 연차수당으로 이 금액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일 식대 10만원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이 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율 80%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하므로 연차수당을 매월 1일씩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잔여 3일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기본급이 400만원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했을때도 통상시급이(400/209) 15,311원 정도됩니다. 여기에 8일 곱하면 연차수당이 나오는데 12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연차는 15개 이상일텐데 12번만 지급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