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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족제비183

똑똑한족제비183

연차수당포함 급여받으면 연차어떻게?

연차수당포함된 급여를 매달 받고있습니다

이제 8월되서 1월 됐구요

1년 전은 연차12개로 알고있으나

그건 매달 수당으로 치지만

1년되면 연차가 더 느는데

그건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는다면 연차가 증가하는 만큼 총액을 12로 나누어 지급하므로 매년 연차수당이 증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임금에 포함하여 받거나 사용하고도 남은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