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포함 급여받으면 연차어떻게?
연차수당포함된 급여를 매달 받고있습니다
이제 8월되서 1월 됐구요
1년 전은 연차12개로 알고있으나
그건 매달 수당으로 치지만
1년되면 연차가 더 느는데
그건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는다면 연차가 증가하는 만큼 총액을 12로 나누어 지급하므로 매년 연차수당이 증가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임금에 포함하여 받거나 사용하고도 남은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