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너무적게 받은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잡다한거 다 빼고 기본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기본시급만 해도 9천원인데 작년 연차수당 6일치가 33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대충계산해봐도 일5만5천원정도인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8시간*9,000원*6일= 432,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면, 200만원 나누기 209 곱하기 8 즉, 1일 통상임금이 약 76,500원이므로 10일의 연차수당이 있다고 하면 765,000원을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월급, 하루 근무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통상기급과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산정 과정에 대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 미사용수당 1일분=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주간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8입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연차휴가수당 미사용수당 1일분=9,000×8=72,000(원)
6일분=72,000×6=432,00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시급이 9천원*일 근로시간 이 통상임금입니다.
다만 전녀도가 최초 1년 입사시점으로 이때부터 1개월단위 연차에 대해서만 보상된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최대 8시간*통상시급입니다.(통상근로자,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시급이 9000원이라면, 9000원*8시간*6개 = 432,0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맞다면, 회사에 다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