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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돌꿩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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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너무적게 받은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잡다한거 다 빼고 기본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기본시급만 해도 9천원인데 작년 연차수당 6일치가 33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대충계산해봐도 일5만5천원정도인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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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8시간*9,000원*6일= 432,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면, 200만원 나누기 209 곱하기 8 즉, 1일 통상임금이 약 76,500원이므로 10일의 연차수당이 있다고 하면 765,000원을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월급, 하루 근무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통상기급과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산정 과정에 대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 미사용수당 1일분=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주간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8입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연차휴가수당 미사용수당 1일분=9,000×8=72,000(원)

      6일분=72,000×6=432,000(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시급이 9천원*일 근로시간 이 통상임금입니다.

      다만 전녀도가 최초 1년 입사시점으로 이때부터 1개월단위 연차에 대해서만 보상된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최대 8시간*통상시급입니다.(통상근로자,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시급이 9000원이라면, 9000원*8시간*6개 = 432,0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맞다면, 회사에 다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