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은 그 청구기간이 끝난 이후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말인즉,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한 1년 이후가 된 시점부터 보상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1년의 기간을 완성한 다음날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10월 1일 입사자가 24년 9월 3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그 중 6개를 사용하고 5개가 남은 것은 24년 10월 1일부터 보상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