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흡족한토끼127
흡족한토끼127

연차수당 정산에 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입사해

올해 10월이면 1년차인데

사용생각이 없어 9월 만근까지 3.5개의 연차가 모이거든요

위 내용대로라면

10월달에 1년이 되면

여기에 연차가 추가가 되는거라고 알고있는데(3.5+@)

이게 맞는지,

법적으로 몇개가 추가가 되는게 맞는지

12월 연차수당 정산시기에

9월까지 쌓인 3.5개의 연차에대한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은 그 청구기간이 끝난 이후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말인즉,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한 1년 이후가 된 시점부터 보상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1년의 기간을 완성한 다음날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10월 1일 입사자가 24년 9월 3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그 중 6개를 사용하고 5개가 남은 것은 24년 10월 1일부터 보상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시기에 매달 발생한 연차는 생성 때부터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1년 초과 시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이 지난 후 남아있는 3.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