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시 연차 발생갯수 계산해주세요
24.07.09 입사일로 매월 9일자로 연차가 1개씩 추가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준 총 연차 갯수는 18.5개로
잔여 9.5개인 상태인데
2025.07.09 기준으로 연차가 몇개 더 추가
지급될까요
총 연차 18.5개인 이유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4.7.9.부터 25.5.8.(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소수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24.7.9.~12.31. 동안 비례한 연차휴가 7.23일(회사에서는 7.5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임)이 25.1.1.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번 답변과 같이 매월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 11일과 25.1.1.에 발생한 비례휴가 7.5일을 합산하여 18.5일이 발생한 것이며 이중 9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9.5일이 남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9.5일을 2025.12.31.까지 사용하면 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이상 2025.7.9.에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휴가는 중복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4년 7월 9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4년 7월 9일 ~ 2025년 7월 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5년 7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5년 6월 12일 기준으로, 총 18.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
아마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7월 9일 ~ 2025년 7월 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 부여 시, 약 7.5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0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부여될 것입니다.
참고로,
회계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