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도급직은 별도 구역을 정해서 거기서만 일을하던데,,,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현장라인을 보면 계약직과 정규직은 같이 일하고 회사에서 도급직은 별도 구역을 정해서 거기서만 일을하던데,,,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도급과 파견을 구별하는 판단기준 중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근로자와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있습니다. 도급의 실질이 파견이 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으로 인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간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인과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구분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직은 원청에서 직접 업무지시를 해선 안되고, 도급업체에 일을 통째로 맡기고 도급업체가 도급직원에게 일을 지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도급직에 대해서는 원청 직원이 지휘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도급직 근로자는 원청 근로자와 다른데
혼재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래저래 업무지시도 하게 되고
그럼 사실상 파견에 해당하게 되는데, 파견업 허가가 없으면
불법파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은 해당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당연히 지휘/감독을 행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접 고용한 자가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을 행사할 권한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상세한 사실관계가 없어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아마 도급직분들은 회사가 다른 용역회사와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하는 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참조).
따라서, 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도급 회사에서 직접 지휘, 감독을 하는게 아니라, 도급 근로자를 채용한 수급 회사가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존 회사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를 한다든지의 사정은 회사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상황처럼 별도 구역을 정해서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