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서를 작성 한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다 마친 후 지금 대략 1주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연봉이 잘못 되었다고 수정을 한다고 다시 사인하라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일단 사인은 안했습니다 이유없는 연봉 삭감이 맞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경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일방적 임금 삭감이라면 거부하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2023. 03. 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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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작성한 근로조건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며,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연봉계약서 상의 내용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3. 03. 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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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계약서상에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명/날인 한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023. 03. 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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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삭감에 재서명하라는 경우라면 거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023. 03. 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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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시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3. 03. 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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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저하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임금 등이 결정됩니다.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신다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 03. 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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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변경(수정)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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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기재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새로 연봉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오류가 아니라 약정한 근로조건을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023. 03. 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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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라도 근로자가 승낙하여 서명했다면 유효한 변경입니다.

                  2023. 03. 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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