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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아르바이트 연차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개근이 아니기때문에 해당 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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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조언 부칵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가능합니다.이미 사직하겠다고 하셨기때문에 사직원 수리여부와 관계 없이 예정된 퇴사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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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아닌 임금계약서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근로계약 기간이 정규직으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즉,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임금 밖에 없고, 기존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라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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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생도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은 벌칙규정으로 벌금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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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우선 상사가 회사 내부 징계를 받도록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 외 민사상 폭언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회사, 상사 둘다 가능)나 형사고소(상사에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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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자의경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가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됩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이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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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독서실 총무는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실질로 따지게 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근로자 간 "사용종속관계"입니다.지휘,명령이 있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있는지 등 여러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물론 근로계약서 작성하신 것은 근로자성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될 자료가 매우 많습니다.공인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사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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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경조사 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외에 별도로 보장해주는 휴가이기때문에,그 일수를 줄이기 위해서 제약을 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참고로, 친가 외가 따지지 않고 포함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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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유급휴가로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휴가가 아닙니다.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회사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무급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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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이 지시한 업무를 거부하고 일도 맘대로 해요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여러 정황과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러 판단이 필요합니다.해고 및 징계는 그 정당성 요건이 엄격합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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