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는 유급휴가로 적용이 안되나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유급휴가로 지정해 주던데... 전염성이 강한 독감이나 피부병 호흡기 질환등은 유급휴가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건가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유급휴가로 지정해 주던데... 전염성이 강한 독감이나 피부병 호흡기 질환등은 유급휴가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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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코라나 확진으로 격리되거나 입원을 할 시 노동관계법령상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무급휴가를 부여하여도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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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상 휴가 부여의무가 없는 독감이나 호흡기 질환 등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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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사항은 내용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병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기간 동안의 기간에 대해 무급 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병가에 대한 규정 없이 코로나를 특수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유급으로 처리했을 수도 있으며 병가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사용요건을 세밀하게 규정해 놓았을 수도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급으로 조정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24시간 이내 발생시 격리가 필요한 코로나와 법적으로 격리가 필요없는 독감을 다르게 취급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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