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는 유급휴가로 적용이 안되나요?

2023. 02. 01. 09:22

코로나 같은 경우는 유급휴가로 지정해 주던데... 전염성이 강한 독감이나 피부병 호흡기 질환등은 유급휴가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건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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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코라나 확진으로 격리되거나 입원을 할 시 노동관계법령상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무급휴가를 부여하여도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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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2. 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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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병가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 02. 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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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2023. 02. 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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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상 휴가 부여의무가 없는 독감이나 호흡기 질환 등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023. 02. 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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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유급으로 할 지 여부는 화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유무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2023. 02. 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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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도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병가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2023. 02. 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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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회사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무급일 것입니다.

                  2023. 02. 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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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이 특수성이 있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단순 독감의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유급휴가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아직 그러한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2023. 02. 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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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법적으로는 유급이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유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무급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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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사항은 내용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병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기간 동안의 기간에 대해 무급 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병가에 대한 규정 없이 코로나를 특수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유급으로 처리했을 수도 있으며 병가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사용요건을 세밀하게 규정해 놓았을 수도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급으로 조정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24시간 이내 발생시 격리가 필요한 코로나와 법적으로 격리가 필요없는 독감을 다르게 취급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3. 02. 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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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02. 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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