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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무당벌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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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독서실 총무는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독서실 총무로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최저시급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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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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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독서실 총무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독서실 총무는 그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사용자도 근로자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실질로 따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근로자 간 "사용종속관계"입니다.

    지휘,명령이 있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있는지 등 여러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작성하신 것은 근로자성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될 자료가 매우 많습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사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근로자라는 것을 회사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견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형식으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