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2017노922) 독서실 총무와 비슷한 고시원 총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소인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고시원에는 총무의 일과시간 별 업무정리표와 개별 업무 정리표(이하 '일과표 등'이라 한다)가 있었다. 위 일과표에는 출입문 개방 및 환기, 손님이 오는 경우 방 안내 및 계약서 작성, 부엌·공실 청소 및 주말 화장실 청소, 밥 짓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입실자 요구사항 확인 및 시정, 시설물 점검·관리 등 총무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정리되어 있고, 각 업무별로 구체적 주의사항 등이 명기되어 있어 고소인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했다.
② 고소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40만 원의 고정된 급여와 입실료 49만 원 상당의 방을 제공받았는데, 이는 고소인들이 총무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임이 명백하다. 또한 고시원 운영의 성과에 관계 없이 고소인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내지 혜택은 동일하였다.
③ 피고인은 핸드폰에 연결된 CCTV를 통해 위 총무실의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소인들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이 미리 정해진 업무 시작 시간인 9시에 총무실에 있는지, F과 17시에 교대를 하는지 정도는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필요한 경우 전화나 문자를 하거나 총무실에 들러 고소인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고, 고소인들은 간헐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벽지 도배, 시설물 수리, 가구 이동 등의 돌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은 고소인들과의 분쟁 이후 새로 들어오는 총무들에 대하여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새로운 총무들의 업무는 고소인들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⑥ 고소인들의 업무가 근무시간 내내 이어지지 않고,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공부를 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고시원 총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되겠지만,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독서실 총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독서실 총무르 근무하는 시간 중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