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자의경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가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 근무자의 경우 1년이든 2년이든 딱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따로 퇴사를 한다고 의사를 밝혀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쪽에서 먼저 말을 해주나요?
계약직 근무자의 경우 1년이든 2년이든 딱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따로 퇴사를 한다고 의사를 밝혀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쪽에서 먼저 말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도과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적의무사항은 아니나 인사담당자에게 계약기간 도과 전 계약기간 종료와 관련하여 이야기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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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에 대해 통지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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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나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말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퇴사한 것이 됩니다.
다만 회사나 근로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거나 도의상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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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절차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기간 만료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 줌으로써 재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만료사실을 알려주는것이 바람직하고 근로자도 재계약의사가 없다면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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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혹은 기간제 계약은 기간이 끝나는 것이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통보가 없어도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 혹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 또한 계약의 종료 등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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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에서도 해당 자리에 새로 사람을 뽑든 아니면 기존 근무자를 한번 더 갱신하든 결정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먼저 계약종료할지, 갱신할지를 이야기해줍니다.
만약 기한이 다가오는데 따로 이야기가 없다면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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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며, 퇴사에 대해 근로자든 사용자든 특별한 의사표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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