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자의경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가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 02. 01. 03:22

계약직 근무자의 경우 1년이든 2년이든 딱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따로 퇴사를 한다고 의사를 밝혀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쪽에서 먼저 말을 해주나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도과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적의무사항은 아니나 인사담당자에게 계약기간 도과 전 계약기간 종료와 관련하여 이야기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2. 10: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에 대해 통지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2. 13: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허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 또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2023. 02. 02. 11: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회사의 재계약 요청 등)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2023. 02. 01. 16: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년 이내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나 사용자가 갱신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 02. 01. 14: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는 기간 만료 즈음에 어느 쪽이든 말을 합니다.

            2023. 02. 01. 13: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퇴사 의사를 표시할 필요는 없으며, 상호간에 고용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2023. 02. 01. 11: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 02. 01. 10: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이기때문입니다.

                  2023. 02. 01. 10: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나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말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퇴사한 것이 됩니다.

                    다만 회사나 근로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거나 도의상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1. 10: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절차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기간 만료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 줌으로써 재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만료사실을 알려주는것이 바람직하고 근로자도 재계약의사가 없다면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3. 02. 01. 09: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혹은 기간제 계약은 기간이 끝나는 것이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통보가 없어도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 혹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 또한 계약의 종료 등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3. 02. 01. 08: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에서도 해당 자리에 새로 사람을 뽑든 아니면 기존 근무자를 한번 더 갱신하든 결정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먼저 계약종료할지, 갱신할지를 이야기해줍니다.

                          만약 기한이 다가오는데 따로 이야기가 없다면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023. 02. 01. 08: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며, 퇴사에 대해 근로자든 사용자든 특별한 의사표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1. 08: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통상은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직원도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므로 미리 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1. 07: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