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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선 조건을 갖췄다고 하면서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등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문제 발생시 가까운 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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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준비과정중 현직장엔 사직의사를 언제밝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30일로 정하고 있다면 30일.관련 내용이 없다면, 1개월 또는 통보 다음달(민법 제660조 제3항의 당기 후 일기)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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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빠른 답좀 주세요 답답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문제되지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었고 직접 대체자를 구하라 했던만큼 적당한 위로금 제시 등으로 합의를 해보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시급하신 상황이라면 가까운 공인노무사를 찾아가서 대처방안을 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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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무단결근시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해고절차와 예고 준수되어야합니다.무단결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30일 후 퇴사처리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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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노동조합을 임금협상과 상관없이 일부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을 파악해봐야겠지만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많습니다.노동조합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될 문제이니, 노사관계 전문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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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퇴직금은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회사가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법 위반 사항이 있는건 아닌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검토해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을 주지않는경우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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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준에서 직전 3개월이라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쉽게 직전 3개월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12.31.퇴사면 10,11,12월이 기준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그 정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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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지급하지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가까운 노무사를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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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소진시의 회사의 보상 방법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고,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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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할경우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사에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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