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노동조합을 임금협상과 상관없이 일부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노동조합 삐약이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많이 받으시라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서
제1조 [대표 교섭 단체] 공단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이 있는 교섭대표 노조임을 인정한다.
제2조 [우선 협약] 이 협약에 의거 제정하는 모든 기준을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및 제 규정, 개별적 근로 계약에 우선하며 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또는 저촉되는 일체의 사항 또는 결의는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을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협약은 조합과 조합원, 공단에 적용하며, 비조합원에게는 이 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제48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각종수당
3. 각종 상여금
제49조 [임금(수당) 협약] 조합원의 임금은 별도 임금(수당) 협약에 따른다.
제77조 [유효 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1년에 한번씩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수당을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신설하고 지급하고 있었으나,
노동조합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로자를 대표하여 노사협의와 임금협상, 단체협상 등을 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수당 등을 대표노동조합과 대화없이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느분은 임금협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노동조합과 협상하지 않고 지급한 것은 위법이며, 환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특수업무수당(비조합원), 특정업무수행경비수당(비조합원), 파트장수당(조합원+비조합원), 조장수당(조합원+비조합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질의의 노동조합이 과반노조가 아니라면 조합원에 대한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나, 비조합원에 대한 부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당이 조합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급 경위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노동조합이 과반노조라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므로 단체협약에 반하는 수당의 지급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봐야겠지만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많습니다.
노동조합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될 문제이니, 노사관계 전문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