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소진시의 회사의 보상 방법은?
올해 연차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런 보상 없이 없어지는데,
법적 보상 방안은 없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미소진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이후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날 이후의 임금지급기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적법한 촉진조치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해 사용자는 보상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휴가에 대해선 사용자가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한 경우는 보상의무의 예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 혹은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미시행 전제).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고,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