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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소진시의 회사의 보상 방법은?

올해 연차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런 보상 없이 없어지는데,

법적 보상 방안은 없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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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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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미소진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이후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날 이후의 임금지급기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적법한 촉진조치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해 사용자는 보상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미사용 휴가에 대해선 사용자가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 다만,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한 경우는 보상의무의 예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 혹은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미시행 전제).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고,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