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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결제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결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제출된 사직서 통보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통보일 이후 30일(혹은 그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자칫 사직 통보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꼭 퇴사하셔야 하는 상황이면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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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인사고과 평가에 따른 퇴사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문제될 소지가 높습니다.자발적 퇴사는 말 그대로 자발적이어야 하고, 조건을 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말씀해주신 규정에는 2년 연속 낮은 평가를 받을 시라는 회사가 정한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이어지는 것은 모순됩니다.그 실질이 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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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우선 사용종속관계는 고용보험 가입여부로 판단되지 않고, 실제 근무형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원1~3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동거의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팀-8048,2007.11.2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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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의 적응을 방해하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예고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30일전)을 거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곧바로 해고하시면 됩니다.2.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한다면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혹은 권고사직)입니다.3. 사유발생일(해고시점)으로부터 1개월을 평균하여 보기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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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관련 동의주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래의 퇴직급여법 참고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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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연차유급휴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후자입니다. 법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대법원 판례가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입장을 내서고용노동부 역시 이에 맞게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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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의원이 노조설립이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단체로서 노사협의회와 별개이므로, 노사협의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인사권한자, 부장 등)나 사용자이익대표자라면 노동조합을 설립 또는 가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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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사안에서는 1월1일)이라면, 18년 1월 1일 부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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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될 것 없습니다.조금 더 확실하려면, 관련 요청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놓고, 해당 내용을 회사에 확인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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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이요!!!ㅜㅜ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10월 말일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으로 해고를 했다면,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서면통지로 하지 않았다면 해고 또한 무효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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