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2022. 10. 20. 09:11

사장님 (아빠) - 동거 O

직원 1 (엄마) - 동거 O / 고용보험 적용 X

직원 2 (아들) - 동거 O / 고용보험 적용 X

직원 3 (딸 - 본인) - 동거 O / 고용보험 적용 X

직원 4 (사촌동생) - 동거 X / 고용보험 적용 O

직원 5 (일반직원) - 고용보험 적용 O

직원 6 (일반직원) - 고용보험 적용 O

직원 7 (일반직원) - 고용보험 적용 O

모두 회사에 출근하며, 주 5일, 40시간 근무합니다. (직원 1~직원 7)

실제로 근무하며, 임금도 모두 받습니다. (직원 1~직원 7)

5인 미만이다 VS 5인 이상이다. 여론이 갈리는 것 같아요. 뭐가 맞을까요?

*5인 미만이다 입장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다 입장 : 사업장에 동거 친족과 함께 동거친족이 아닌 근로자 1명이라도 근로한다면, 동거 친족 모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된다.

++ 추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고용형태 중 어떠한 것을 어떻게 바꿔서 회사를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일부 직원을 프리랜서로 돌린다던가, 등등등이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 1~3이 실제로 임금을 받으면서 출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을 5명 미만으로 유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022. 10. 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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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취득신고가 반려되었다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친족이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2. 10. 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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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상기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

      2022. 10. 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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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

        우선 사용종속관계는 고용보험 가입여부로 판단되지 않고, 실제 근무형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원1~3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동거의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팀-8048,2007.11.29).

        2022. 10. 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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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877, 2008. 6. 30.)에 따르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 외에 1명이라도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질의 내용에 의하면, 동거하는 친족들 또한 실제 출근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2. 10. 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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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동거가족은 모두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제외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상 상시근로자수 4인에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는 동거가족외1명이라도 근로자가 있다면

            모두 포함 산정하므로 5인이상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022. 10. 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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