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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잘못 안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연차사용은 소정근로일에 하는 것이므로, 휴일을 포함해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연차수당은 마지막 임금지급기일의 임금 기준 1일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봉이 변함이 없었다면, 그대로 15만원으로 보아야 합니다.만약, 연봉이 상승했다면 연차수당 또한 상승해야되니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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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무한 1월부터 발생합니다.물론 회사에서 실제 근무 전 채용내정 기간을 포함시켜준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12월부터 계산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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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단점을 커뮤니티에 올려 발각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용통념상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면 당연히 회사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실제 발언의 정도와 방법 등등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만약 회사 측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부당한 감봉, 승진누락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많이 어려우니, 저에게 따로 연락주시거나 가까운 공인노무사를 찾으셔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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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퇴직을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관계는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통보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퇴사와 회사의 퇴직 처리는 관계가 없습니다.회사가 별도로 퇴직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퇴사 통보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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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당일퇴사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의 효력은 30일 이후(혹은 통보일 다음 월말)에 발생합니다.퇴사날짜가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 이후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무단결근 처리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액수가 감소됩니다.또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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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만약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법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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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못한 연차 퇴사할때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수당은 당연히 퇴사한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 의해 1차, 2차 사용촉진 통보를 받으신 경우라면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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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근무하다 노출혈 산재신청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으로 인해 회사는 산재보험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규모가 엄청 큰 식당이 아니라면 실제로 영향이 없습니다.회사에서 말하는 부분은 산재신청과 관계없이, 여태껏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적발될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꼭 신청하셔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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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보건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입니다.따라서 별도로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지 않는다면 무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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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마다 유, 불리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가 없다면 해당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무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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