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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명의당 몇 채를 소지할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명의당 몇채로 한정하여 소유에 제한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수백 수천 수만 채를 돈 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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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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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가 되면 집관리는 어느 쪽이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는 말이 반전세일뿐 보증금을 월세 보다 조금 더 많이 높인 월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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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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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변경, 전입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이전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인터넷 민원24들어가셔서 주소이전을 검색하시면 쉽게 가능합니다.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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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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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좀더지켜보다가 매매하는게좋죠?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하락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비이상적으로 올랐던 가격이기도 하고..금리를 쉽게 내릴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낮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끝나거나 기타 물가상승률등이 낮아진다는 것과 실업률이 늘고 경제가 못버틴다는 신호들이 나와야 하나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것으로 보아 부동산 경기가 아직 덜빠졌거나 이제 빠질대로 빠졌다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하지만 아직 충격이 더디고 그만큼 시간이 아직 많이 남은것 또한 사실입니다. 향후 개선될 여지가 조금있지만 아직 제대로된 충격은 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이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변할 수도 있기에 항상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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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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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시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냈던 금액을 돌려받고 그 금에 해당하는것을 집주인이 다시 내거나 합니다.꼭 그게 정답은 아니며 집주인에게 미리 말하여 나가기전에 혹은 나간 이후에 말할경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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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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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사하게 되는 경우 보통 집주인분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습니다. 게다가 중개수수료 또한 집주인분과 새로운 세입자간에 계약이므로 본인이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계약 만료 한참전에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가 해지되어야 할 경우 세입자가 부동산에 말하거나 집주인이 말해 놓고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할 경우 그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부담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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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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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 구할때 주의해야하는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정부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하여 내가 들어가는 집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수 있게 자가진단 앱을 1월에 출시한다고 합니다.이러한 앱에 들어간다면 내가 전세로 들어갈 집에 대한 상당히 정보를 얻을수 있어 좀더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할수도 있어 보입니다.또한 전세금이 체납되는 사례가 있는 임대인인 경우 별도로 알려준다고 하네요 또한 선순위 권리 관계에 대한 확인 권한을 부여하는데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임대인의 협조 없이 확인이 가능하여 임차인의 전세 자금을 보호할수 있게 바뀝니다.또한 다가구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할수 있어 그 권리관계도 확인이 가능할듯 하네요 그리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데요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을 의무화 합니다. 보증 보험이 있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듯 하네요그리고 신축 빌라의 경우 공정한 가격을 산정할수 있게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는데요그동안 신축빌라를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들어가서 계약종료후 또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신축빌라에 대한 시세를 알려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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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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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랑 매매에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는 살매팔매로서 사고파는계약입니다. 소유권 변동으로인해 누구의 소유인지 계약을 통해서 이전 등을 하는것입니다.전세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아닙니다 임대차로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빌려서 사는것입니다.매매는 소유권 이동으로 소유의 개념이라면 전세의 경우에는 임대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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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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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사기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잘 만나서 거래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일반적인 거래에서 사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전세는 이전에도 비슷하게 전세사기를 친것은 많이 봐왔으나 일반적인 매매시장에서 사기를 치기에는 요즘에는 많이 못 봤던것 같습니다.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거래를 하거나 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매매액을 기존보다 훨씬 많이 제시하는 경우 등이 부동산매매사기에 해당되며 만약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죄가 해당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만약 사기를 당하신 경우라면 최대한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심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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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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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땅값 4배나 부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동호수지정계약 해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다시 돌려 받기란 어려울듯 보입니다. 천만원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그만한 설명을 듣고 그만한 가격이 괜찮다고 여겨져서 계약을 했다는것인데 4배를 부풀렸다는 사업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땅값이 100만원을 땅값을 400으로 책정했다고 하여 어디에도 잘못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알고도 계약한 사람의 분석이 그 다음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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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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