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지변경, 전입관련 궁금합니다?
저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제 조카(누나의 딸) 회사가 저희집 인근으로 배정받아서조카가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주거지변경)를 할려고 합니다. (전입신고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이 전세로 살고 있는 곳에 조카가 전입을 하여 같이 거주를 하고 싶어 한다는 말씀이겠죠.
아파트라는 전제하에, 조카가 방 1개를 사용하게 된다면, 독립된 세대주로는 전입은 불가하고, 그냥 친인척으로서 주민등록상 님의 주소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여 거주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출입구가 다르고 독립 주거가 가능 한 별개의 방으로 전입이 가능한 곳이라면,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 동의를 받아,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이전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인터넷 민원24들어가셔서 주소이전을 검색하시면 쉽게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