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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니168
침착한큰고니168

주거지변경, 전입관련 궁금합니다?

저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제 조카(누나의 딸) 회사가 저희집 인근으로 배정받아서조카가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주거지변경)를 할려고 합니다. (전입신고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이 전세로 살고 있는 곳에 조카가 전입을 하여 같이 거주를 하고 싶어 한다는 말씀이겠죠.

      아파트라는 전제하에, 조카가 방 1개를 사용하게 된다면, 독립된 세대주로는 전입은 불가하고, 그냥 친인척으로서 주민등록상 님의 주소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여 거주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출입구가 다르고 독립 주거가 가능 한 별개의 방으로 전입이 가능한 곳이라면,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 동의를 받아,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