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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은 무조건 1년 2년 단위로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달방이라고 하여 몇개월만 사는것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매물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 몇달간의 수익을 위해서 다음 수익실현까지의 그 빈 기간등을 고려해보면서 결정할 일인것 같습니다.매도를 위해 잠시 거주하는곳이라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빌라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말씀해보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정말 몇개월만 이라도 빈기간을 채워주는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등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러한 방이 나올경우 전화달라고 하시면 될듯 합니다.흔치 않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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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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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신축빌라 매매하고싶은데 거래가 원활하게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아파트 시세가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매수자가 원할만한 금액대의 매도금액을 설정하시는게 중요합니다.주변시세가 있다고 하여 본인의 부동산 가치를 그것과 비슷하게 내놓는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일 주변아파트 또한 그 가격형성이 저가일지 더 떨어질지 모르며 그에 따라 적정가가 2억원 밑이라고 한다면 그 빌라와 가격이 비슷한데 누가 들이 댈지는 모르겠습니다.매수 매도를 할때에 가장 중요한것은 해당 부동산이 가지는 가격과 가치의 분리입니다. 내가 2억원에 매수했다고 하여 해당 부동산이 2억원의 가치가 있다? 라고 보면 매우 틀린 생각입니다.누군가에게는 2억이상의 가치로 누군가에게는 1억 5천의 가치로 느껴진다면 충분히 매수인의 입장에서 이가격이면 충분할 만큼의 매력이 있어야 매수를 할 겁니다.지금의 시기가 어렵고 그만큼 매수세가 없는데 처분을 꼭 하셔야 된다면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하로 더 낮춰서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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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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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어플을 이용하는거랑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어플로 부동산을 보거나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보시게 될겁니다. 이 차이는 홍보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듯 합니다.이전에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보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여러 부동산을 방문하여 집을 보러 돌아다녔으나 최근에는 어플을 이용하여 사전에 파악 후에 가는것입니다.어떻게 보면 예산을 미리 책정하고 생각을 한 후에 방문하는것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막상 가면 없는 허위매물등도 있으나 이에 대한 부분은 잘 판단해서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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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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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이란 무슨 주택을 이야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적으로 사회주택은 국가나 비영리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임대주택이며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주택으로 포괄적으로 사용된다. 사회주택은 주택 불평등에 대한 대안적 치료책으로 볼 수 있다이는 곧 관리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종류로는 리모델링형 - 기존 주택건물을 사회적경제주체가 리모델링하여 적정 주거공간으로 공급하도록 공공이 지원 빈집 활용 사회주택 - 지역, 인구 변화에 따라 늘어가는 빈집을 건물주로부터(혹은 공공이 매입하여) 민간사업자가 임대받아 적정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 혹은 신축리모델링 사회주택 - 고시원 등 비주택의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공급* 보조금지원형: 민간건물주에게 임대받아 공공의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공공매입형: 공공사업자(SH 등)가 매입한 후 사회적경제조직에 리모델링과 임대운영을 위탁건물임대부 사회주택 - 공공 소유의(혹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하여 공공이 매입한) 노후주택을 민간사업자가 임대하여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으로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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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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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시 어떤내용을 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등기부 분석은 보통 표제부는 이상없는지 확인할 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등기부의 경우 갑구 을구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봐야하며 갑구의 경우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했던 자들이 거쳐갈때에 소유권 변동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또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공시법상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기에 소유주로 올려놓더라도 말소 하여 충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잘 분석해봐야 합니다.을구의 경우 소유권이외의 사항으로 보통은 대출금에 대한 것이 적혀 있을겁니다. xx은행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이때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으로 실재 금액이 대출되었을 수도 있고 어느정도 갚거나 다 갚은 상태로 대출을 원할하게 이용하기 위해 말소하지 않을 뿐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를 잘 판단하셔서 내 권리를 받을 수 있을지 등을 잘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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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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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급락시 전세 재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의 경우 이전 전세금 그대로 갱신하는것이라서 만일 전세금 하락할 경우 계약은 그대로 갱신하고 전세금 차액부분에 대한 이자를 역월세처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일 전세금을 못돌려줄경우 전세를 싸게 내놓아서 그 차액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나 전세를 놓는분들의 경우 대부분 전세금을 받아 대출에 사용하거나 다른 부분에 투자하는경우도 많기 때문에 임대인과 잘 협의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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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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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근 아파트나 빌딩 건물을 지을때 내진 설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건물의 경우 고층건물은 내진설계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만이 준공허가가 떨어집니다. 정말 초고층의 경우 흔들흔들 하는 이유는 내진에 맞게 설계되고 건축되어 자연스럽게 흔들흔들 대는것으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하지만 소형 빌라나 이전에 지어져 있던 건물의 경우 다소 내진설계가 안들어간 건물이 많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그동안 지진에 대한 인식부족과 실제 지진이 끼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미비합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관심을 기울이기도 해야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지진이 크게 난적이 많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는데 최근 몇년동안 두세번 정도는 지진이 크게 느껴질만큼 경각심을 가질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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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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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맞주보는 가게가 가지는 특별한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배달업체를 운영하시는것이라면 인적이 드문곳이나 길거리에서 다소 들어간곳을 추천드립니다. 횡단보도 근처가 비싼이유는 딱하나입니다. 횡단보도가 있다는것은 그만큼 걸어다니는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손님이 찾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비싼이유는 입지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건너서 오면서 더 멀리있는 곳보다는 바로 앞에서 가게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횡단 보도 근처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기에 차량들이 멈추고 지나가면서 자동스레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프리미엄들이 들어간 비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부동산 땅값의 경우 입지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그리고 실제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임대료도 비싸고 땅값도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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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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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기 신도시 재개발 완화 조치?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1기 신도시에 대한 많은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지만 사실 다소 늦은것은 아닌가 합니다. 기존의 1기 신도시 부동산의 경우 정말 노후화가 많이 된 아파트들이 즐비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기에 풀어준다고 한들 실제 재건축 재개발 까지의 과정은 아직 멀고먼 길입니다. 몇년 이내에 빠르게 진행될 여지는 아직 없어 보입니다.개발할경우 그만한 이주민들이 거주할 수있도록 주변이 또 개발되거나 여유분이 있어야 하지만 1기 신도시 주변에 그만한 수요를 감당할 도시가 많이 있을까 의문이기도 합니다.천천히 여러 지역의 개발을 진행할듯 하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가는 다시금 부동산 가격상승을 끌어 올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쉽게 개발을 하지는 않을 뿐더러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진행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소 5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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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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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예방법이 있을까요? 꼭확인해야하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왕의 매물일지 아닐지는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예방은 기존의 정책들을 이용하는 수밖에는 뚜렷한 다른 방책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세사기는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크지 않았고 크다하더라도 원만하게 잘 해결됐는지 한순간 반짝하고 나오고 다시 쑥 들어가더라구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너무 믿지 마시고 본인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 부동산인지 떼이고 못받을 부동산인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전세들어갈때에 조심해야 할 것들은 법인 임대인인지 임대인이 정말 실제 소유하고 돈을 돌려줄 능력이 되는지 등이 있으며 겉에 현혹되지 마시구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사소하게 여러 팁들은 있지만 단순하 팁일뿐 기존의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해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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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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