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3.02.08

시세 급락시 전세 재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요즘 매매랑 전세 시세가 급락하고 있는데 재계약 시점에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래와 같은 경우 만기시 전세를 4억으로 한다면 집주인이 1억 돌려주고 기존 계약을 4억으로 변경 갱신 하나요? 아니면 그냥 4억짜리 새로운 계약을 하게되나요?


- 기존 계약 전세 5억

- 만기 시점 전세 시세 4억


갱신하는것과 새로 계약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이 만기가되어 개인 재계약 연장시에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의하셔서 갱신계약으로 할건지, 그냥 단순 재계약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고, 전세보증금의 변동내역 등 그 전 후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액금액과 감액후 전세보즘금은 얼마로 하며 감액분은 언제까지 임차인에게 돌려주는지, 또 이를 위반시 제재사항 등을 연장계약서에 기재하셔야 유효하겠습니다.

    감액분을 돌려 받으면 영수증도 계약서에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하면 2+2 적용받고,

    새로 재계약하면 새로이 2+2 적용받습니다.

    새로이 재계약 하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2년 말고 1년 재계약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세요

    시세 변동성이 클때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존 전세 5억원에서 1억이 감액하여 4억으로 진행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방식은 새로운 계약을 할지,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할지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기후 1억감액후 계약 하는 것은 동일인이 변경계약 하는것으로 그냥 계약 갱신 입니다.

    동일 금액의 계약개신의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감액계약의 경ㅅᆢ 새로 계약서를 작성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이전 전세금 그대로 갱신하는것이라서 만일 전세금 하락할 경우 계약은 그대로 갱신하고 전세금 차액부분에 대한 이자를 역월세처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전세금을 못돌려줄경우 전세를 싸게 내놓아서 그 차액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나 전세를 놓는분들의 경우 대부분 전세금을 받아 대출에 사용하거나 다른 부분에 투자하는경우도 많기 때문에 임대인과 잘 협의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의 경우 5%이내에서 갱신 하는데 감액의 경우는 단속 하지 않습니다.


    사실 증액도 민원넣지 않는한 철저한 단속이 피부에 닿지 않을만큼 아직 정착 단계인데요.


    현저한 금액 변동 일경우 임차인 입장에선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쓰자고 하심이 유리한 입장 입니다.


    만기시 2년 재연장 조건으로 해달라고 예쁘게 말씀 해보세요~


    시세 급락 시엔 신규세입자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 발생이 되므로 웬만해선 조건을 수락 하실 겁니다.


    그럼 좋은 선택과 원만한 거래 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