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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시 등기를 직접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에 부동산 등기 직접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나와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등기를 직접하다 보면 처음이라 뭔지 잘 모르고 그랬지만 막상 절차대로 팁을 잘 알아가서 하면 동선 꼬임 없이 어렵지 않게 되기도 하겠지만 생각보다 등기 치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등기를 계속 쳐야 하는 다주택자나 혹은 계약을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셀프등기 보다는 맡기는게 속도 편하고 돈도 생각보다 아낄 수 있습니다.어차피 등기를 하는데 들어가는 수고와 노력 그리고 정보를 찾는 시간 이해 및 제반 비용 등을 생각했을 때 나의 노고가 너무 들어간다면 다소 비용을 들이더라도 대신 문제 없이 해주고 찝찝함을 벗어날 듯 합니다.물론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는 있으나 본인의 스트레스 및 이동에 따른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그 한 두 푼이 굉장히 아까울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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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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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이 끝나셨고 했다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이미 하셨다면 말이죠. 만일 계약 만료로 다시 재계약을 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기존에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거나 이와 명목상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었다면 의무적으로는 재연장은 없어보입니다.혹여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집주인분에게 사정을 미리 말하고 재계약을 하시거나 만료일까지 별 말 없을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재계약이 가능도 하니 한번 잘 고려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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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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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묘지 사용시 요금은 얼마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묘지 사용료는 대략 10m^2당 1만원입니다. 만일 시에서 운영하거나 한다면 관련 추모공원등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상담받아보시면 될듯 합니다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개인의 선산이 아닌 공영, 사립 시설의 무연고 납골당이나 묘지, 수목장 등은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유족 등이 관리가 안되면 수차례 반복하여 여러형태로 연락을 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없이 방치하면 예전에는 약 10년(현재 6년) 정도 그대로 관리는 해줍니다. 그 후로도 관리가 안되면 집단매장처리 합니다. 그 후에는 유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화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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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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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없는집에서 살때 사기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한 부동산을 계약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면 집주인의 연락처를 꼭 저장해 두시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사기라는것은 치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그냥 돈먹고 날르면 그만이고 또한 당하기에 충분한 여력이 있고 정부에서도 어느정도 책임을 지면 좋겠지만 대한민국 부동산은 개인간의 계약에 있어서 어느정도 자유스러운 국가이다 보니 본인께서 잘 대처해주셔야 합니다.우선 보증금이 너무 크지 않게 설정해주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잘 협의 하시는게 중요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꼭 받아서 문제발생시에 권리 주장하여 보증금을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또한 같이 살지 않아서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깔고 앉아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듯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받을 길이 많지 않지만 대항이라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전세금이 어느정도 될경우 전세보증보험가입하셔서 보장을 받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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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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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억 전세입자인데 언제가 가장 적정하게 아파트 구입하는 시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기가 다시 좋아진다는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비이상적인 가격으로 부동산 거품이 낀만큼 그 거품을 걷어내는 시간이 꽤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특히 이전과는 다르게 초저금리 상황에서 발생한 가격거품은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이례적인 일로 바로 회복할지 이 사이클 자체가 길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금리를 낮추고 어느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할듯합니다.시장에 돈이 돌며 유동성이 조금씩 풍부해지는 시기에 진입해도 사실상 이자생각하면 나쁘지는 않는 결정입니다. 지금 매수하는것이 적당한 타이밍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가격상승까지는 꽤 오래걸릴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2년에서 3년후 자금을 더 모아서 진입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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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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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랑 월세중 뭐가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빌릴때 얼마를 빌리느냐에 따라 월세가 더 나을수도 전세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고금리 시기에는 아무래도 월세의 인기가 더 많습니다.보증금 2억원 정도에 연 3프로대의 이자를 사용하게 된다면 연 600만원의 이자를 내며 월 5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에 월세 보증금 2000만원에 월 60만원정도의 월세가 있다면 당연히 월세가 10만원씩 더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최악을 생각해보면 보증금2억에 대한 못받을 리스크보다는 월세 보증금 2000만원에 대해 못받을 리스크는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고금리 상황은 집주인의 대출금 미지급 및 사업실패로 인해 자산들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월세가 이때에는 전세보다 리스크가 더 적게되며 고금리 상황에서는 임차인들 또한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하기때문에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본인만의 어떤 성향이 따르겠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선호하는것은 다르니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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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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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이 선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노후화 되었다는 이유로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습니다.수많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같이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고 단순히 오래된 동네라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것은 아닙니다.정말 돈이 없는 동네의 경우 혹은 발전시킨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부족하거나 타당성 분석등을 했을때 이득보다는 손해가 매우 큰 경우 재개발 보다는 재건축으로 진행하거나 진행하지 않고 반대하며 시위를 하는곳도 있습니다.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들의 원할한 협조하에 진행될 경우 잘 되겠지만 문제가 생길경우 둔촌주공과 같이 공사진행이 멈춰져서 많은 이들이 같이 불편하고 같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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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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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완료 후 전세금을 올릴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하고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올리는 집주인은 흔치 않을것입니다. 당연히 그 전세금에 맞춰서 계약을 한것이고 만일 계약 만료시점에 인상등으로 인해 올리실겁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확올린다거나 하지는 않고 주변시세에 맞게 올리거나 그 올릴때에 법적으로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계약갱신등의 이유라면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전세금을 올릴것입니다.전세금 상승은 법적으로 어느정도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로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법적으로 어느정도 보호해 주는것으로 전세금을 올려서 그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경우 방을 빼시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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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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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정도로 양평정도에 별장?을 갖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하락을 염두에 두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양평의 경우 실제 몇번 가봤을때에도 부동산가격상승을 목적으로 두지 않으시다면 시세는 유지될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시골에서 산다는 것이 쉬운결정운 아닙니다. 하지만 별장처럼 지낸다는것에는 수요가 꾸준히 있고 실제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주변에도 계시기 때문에 주말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아직까지는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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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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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분양가의 경우 대지비 건축비 대출이자비용 사업비등 다양하게 책정되서 건설사 등에서 회사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이는 이률적이지 않고 분양시기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호재가 많고 매수자들이 많을 겅우 이익마진을 높게 잡아 분양가가 상승하며 인건비 자재값등의 인상으로 높아지기도 합니다.다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할경우 미분양이 늘어날 경우 분양가를 낮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한번올린 분양가는 미분양이 나더라도 쉽게 내리지는 않아서 건설사들이 분양받는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준다거나 리스크가 너무 클경우 회사가 파산을 선택하거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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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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