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없는집에서 살때 사기
요즘 혼자사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원룸이 많기도 하고 알아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원룸에는 주인이 대부분 안살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며 사는데 주인이 안사는 집이면 보증금을 가지고 가는 사기도 있지않나요? 뉴스에 나오듯이..
그런 사기를 안당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느것을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모든 임대차 중 다가구를 제외하면 임대인이 같은 건물에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질문에서 처럼 임대인이 그 건물에 살지 않는다고 전세금을 들고 도망가거나 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와는 개념이 조금 달라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시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세보증보험가입을 꼭 해두시는게 전세사기를 그마나 피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한 부동산을 계약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면 집주인의 연락처를 꼭 저장해 두시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사기라는것은 치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그냥 돈먹고 날르면 그만이고 또한 당하기에 충분한 여력이 있고 정부에서도 어느정도 책임을 지면 좋겠지만 대한민국 부동산은 개인간의 계약에 있어서 어느정도 자유스러운 국가이다 보니 본인께서 잘 대처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보증금이 너무 크지 않게 설정해주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잘 협의 하시는게 중요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꼭 받아서 문제발생시에 권리 주장하여 보증금을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같이 살지 않아서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깔고 앉아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듯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받을 길이 많지 않지만 대항이라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금이 어느정도 될경우 전세보증보험가입하셔서 보장을 받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부동산에서 함)
계약서 상 임대인 인적사항과 등기부인적사항과 맞는지 비교합니다.
대리인 출석시 임대인에게 전화통화로 확인해야합니다. (부동산이 관리인인 경우도 집주인과 전화통화로 확인해야함)
신탁회사와 계약은 신탁회사 도장을 찍어야합니다. 임대인 도장을 찍을 경우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회사와 임대인과 계약내용을 확인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착계약시 사기를 당하지 않는방법은 권리관계 분석 등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소유자와 거래계약체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임대인과 통화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