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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잇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또는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서로 가만히 있으면 만기 이후로도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2.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3.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월세 묵시적갱신이 되면, 그 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기 위한 기간 즉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없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한다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법적인 부분은 묵시적갱신으로 인해 충분히 거주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얼굴붉힐일처럼 싸우실 수도 있지만 강제로 내쫒지는 못할듯 합니다. 오히려 글쓴이분의 가재도구등을 강제로 내버리거나 한다면 주거침입등으로 형사처벌 받으실 수도 있으니 계약이행을 잘 해오셨다면 새로 방을 구할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달라고 해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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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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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두로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전대로 인해 계약이 해지가 바로 가능함에도 임차인과 전차인과 어느정도 협의를 보신것이라면 이에 어느정도 이행해주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합당한 절차없이 해당 전차인을 바로 내쫒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법적절차를 지켜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내용증명도 보내야 하고 명도소송등을 통해서 지금거주 하는 분을 내보내야 합니다. 이에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오히려 정당한 법적 절차없이 강제로 내쫒는다면 오히려 형사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정당한 절차를 지키셔서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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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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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미국금리가 많이 오르니 않으면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아파트가격이 뛴다? 라는건 부동산 시장을 1차원적으로만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금리가 올라간것도 맞지만 부동산 가격이란게 저금리라 하더라도 막연히 올라간것도 고금리가 되어 막연히 내려간게 아닙니다. 부동산 자체에 속도도 딱 이시기에 맞춰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게 아닙니다.금리 인상이 더딜뿐 이 고금리상태를 얼마나 유지할지 모르고 그와 더불어 기회비용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금리를 높게 유지한체 3년~5년을 유지할경우 그 사이기간에 다른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높습니다.오히려 이기간에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무도 알 수 없기도 하며 지역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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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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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에서 갭투자라고 하는 건 쉽게 해도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투자방법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부부 내지 어느정도 경제생활을 하신분들도 몇천만원은 소지하고 있지만 쉽게 갭투자를 할 수 없는 것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갭투자는 기본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전세가 껴있는 부동산을 소액으로 투자가능한 투자방법입니다.인터넷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갭투자 성공기의 경우 사실상 시기를 잘 만나서 성공한것도 있지만 그만큼 갭투자 후 전세매물에 대해서 분석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함에 어느정도 리스크 및 감당가능한 선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누구나 다 쉽게 벌 수 있는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했을지도 모르죠. 지금과 같은 역전세난이나 부동산 하락기에 잘못 만날경우 본인은 계속 전세세입자를 구할때 추가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세대란 전세매물 급 감소로 향후 다시 전세수요가 늘어날경우 괜찮을지는 몰라도 지금같은 시기에 잘못했다가는 남의 돈으로 투자되는것이고 내 자산은 점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갭투자를 쉽게 보면 큰코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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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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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사면 명도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명도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소송을 하는것입니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소송은 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 진행합니다.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 즉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도명령 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기 가능하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 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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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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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는 매매하면 손해라고 하는데요..왜 아파트처럼 가격이 안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 거래가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많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좋은 점도 있는 부동산입니다.무조건 적으로 손해다! 라고 보시면 어렵고 이전에도 아파트가격 하락할때에 오히려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인기가 있는등이 있던 시절도 있고 무조건 손해라고보면 아무도 안사야 하는것이지만 임대목적이나 투자용부동산이나 혹은 투자용 아파트 부동산은 임대놓고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목적에 맞게 본인이 선택해서 부동산을 바라보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라는게 더욱 인기있는 형태이지만 주택이 결코 부족하거나 한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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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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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사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불법이 될 수도 있죠 예를들면 분양권 전매제한 및 토지거래 허가 신고 등의 지역에서의 거래는 충분히 법적 검토를 함에 따라 합법 불법의 여지가 나타납니다.분양은 보통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일정 기간 및 횟수 기준금액 등을 납입하고 나서 분양공고가 뜨면 그에 맞춰서 정보 입력 후 신청을 해서 당첨 되는것으로 어려운것은 아니고 lh나 청약홈 등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그러고 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등을 실행하여 매입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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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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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명의가 공동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로 토지 구매시 공동의 명의가 됩니다. 매도시에는 서로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가능하며 어떤 처분시에도 양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명확한 목표가 있고 잘 합의만 된다면 타인과 공동명의를 해도 무방하나 나중에 가면갈 수록 의견차를 서로의 이해득실에 의해 싸우기도 합니다.타인과 공동으로 하여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한다는게 사실 쉬운건 아닙니다. 의도 상하기도 하고 권리로 싸우기도 합니다. 애초에 매수할때에 최대한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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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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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가 방충망을 교환해달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교체해야할 사항 같으면 교체 해주는게 좋겠죠? 아무래도 방충망 건들다가 떨어지거나 할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면 교체해 주는것도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정도가 아닌데 불구하고 단순히 교체를 위한것이라면 굳이 교체안하셔도 됩니다.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만큼 나중에 문제 생기더라도 책임묻지 않겠다는 등의 이유가 있다면 굳이 교체 안하셔도 무방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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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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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과 일반 보금자리론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 금리가 만기40년 4.8%에서 우대금리 0.2%를 적용받는다면 4.6%로 대출이 가능했는데요. 금리 상승기인 하반기에 보금자리론 금리가 4% 후반대에서 동결된 덕분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시중금리에 비해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보금자리론의 낮은 금리와 적격대출의 보다 넓은 조건이 합쳐진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이구요.특례보금자리론이 신설되는 목적은 금융규제의 완화,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대비하여 변동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상품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상품으로 만들 예정임을 대략적으로 밝혔습니다.이런 와중에도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특례보금자리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1월 30일부터 신청하면 되고, 1년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라고 하며, 일반형의 경우 소득제한이 없는 점도 놀랐습니다. 금리가 0.1% 저렴한 우대형은 대상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에 소득제한이 1억입니다. 일반형의 금리는 4.75~5.05%, 우대형의 금리는 4.65~4.95%로 4%후반대의 고정금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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