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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 문의드립니다. 요즘 가격이 너무 변동이라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면 될듯합니다쉽게말해 전세의 경우 5억 시세가 형성될경우 전세가 3억이라면 3억이 고정될 수는 있지만 만일 이 전세 시세가 2억원으로 떨어질경우 그만한 차액의 이자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것으로 손해일 뿐만아니라 만일 집주인이 새로운세입자를 2억원에 구할경우 1억원에 대한 전세금을 못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금이 낮은 부동산으로 갈아타기 하기도 좋은시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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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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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세 중도 해지 요구 시 임대인이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라는게 지금 당장 나가겠다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것이라면 계약 만료때까지 안줘도 됩니다. 계약 만료됨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고 이에 중도해지때 부터 세입자를 빨리 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만료전에 닥달해도 돌려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짐을 빼고 나간다 한들 임대인에게 기간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뺀것이므로 임차료도 받아야하고 다만 세입자를 구해서 새로 놓는것은 임차인에게 청구하기보다는 임대인이 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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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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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매매시 수수료는 누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 매수매도시 양당사자 모두 부동산 중개비를 내는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를 함에 있어서 매수자 매도자 양당사자 모두 중개비를 주는것이지 누구 한쪽만 주는것은 아니며 편의상 한쪽에만 받던지 하는것이지 원칙상으로는 양당사자에게 받는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중개수수료 이외에 매수 매도시 발생하는 취득세 양도세 각종세금등이 있으며 등기관련비용도 들며 이를 수행하는 법무사등의 수수료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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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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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가점점수를 미리 알아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의경우 가점을 사전에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청약 홈에 들어가셔서 사전청약연습 하시면 본인의 조건들을 넣어보시면 가점에 대한 부분은 손쉽게 알 수 있을 듯 합니다.청약 가점의 경우 제일 쉬운것이나 그런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입력해야 하며 잘못기입시 부적격처리되어 아쉬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 사항이라든지 재산사항 그리고 무주택 기간등을 철저히 하는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금 부동산 청약에 대한 기회가 왔을 때에는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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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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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하기위한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가입 년수 납입회수 그리고 가입 금액등이 있습니다 청약 통장의 경우 주거래 은행이나 아무 은행 가셔도 충분히 청약 가입이 가능하며 이에 납입 금액을 최소로 맞춰두고(대략 매월 1만원에서 2만원)정도면 충분하며 이를 납입하시고 꾸준히 하시다가 청약 시에 금액을 납입을 나눠서 입금하시면 청약가능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경우 청약에 대한 메리트가 없으니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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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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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떨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바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집이 소중한만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당사자간 합의에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인적적용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은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범위인데요.자연인, 외국인 및 재외동포, 법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연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이며,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주택을 임차한 자이며, 외국인등록을 하고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공신고를 한 자에 한합니다.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보호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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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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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주택자도 주택청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질 겁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나 앞으로 가능하도록 정책을 바꾼다는 말을 한 만큼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는 다주택자라도 청약을 섣부르게 하지는 않을듯합니다. 금리가 더 올랐고 기본적인 금리 자체가 이전에 비해 2배정도 된 만큼 이자 부담이 상당한데 사실 이 시기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혹은 더 하락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일 실거주 목적의 신혼부부 등 꼭 살아야 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투자용으로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이 만큼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수익률 까지 받아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 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같은 시기는 다소 조금 지나고 나서 다시 투자 전선에 뛰어드는것 또한 다주택자가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다주택자도 현금자산이 많은 다주택자들은 매입전선에 뛰어 드신분도 계시지만 그만큼 양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기존주택 청산과 더 고가 혹은 더 가치있는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이 있을 뿐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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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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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으로 명의이전 한 집.부모가 나 몰래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글쓴이님의 명의라면 몰래 대출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대출서류에 명의자 본인의 사인이나 도장등이 입력되어야 하기 때문에 몰래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대출실행을 하시거든 대출은행에 방문해서 여러 서류에 사인하게 되실것이고 글쓴이님의 통장에 대출이 실행되는것이지 아무나 방문해서 대출이 실행되는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출을 실행하고 그 내역을 등기부 을구에 기재를 해야하는것이니 몰래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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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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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통지를 언제쯤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금을 올려야 겠다고 재계약 하자고 말씀하시면 될듯 합니다 워낙 그 동안 적게 받고 계셨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더 올려 받거나 아니면 세입자를 새로 받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최근 전세금이 낮아 졌다고는 하나 10년동안 전세금 두배는 족히 올랐을 겁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한번 물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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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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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등이 온다는 전문가들도 방송에 보이는데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문가들도 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희망에는 절망을 희망에 더큰 희망을 말하기도 하며 이에따라 절망일때 더 절망을 절망에 희망을 말하며 억지로 껴맞추기도 하고 그래서 전문가라고 말하는사람들의 말은 정답이 아닙니다. 주식을 예로들면 코스피 3300갈때 대부분 더 간다 추가상승이다 했지만 일부는 하락한다 물가 심상치 않다 등의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락했고 이 소수 의견이 정답이었습니다.이처럼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분석에 결과를 책임지는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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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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