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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아파트전세 문의드립니다. 요즘 가격이 너무 변동이라 걱정이네요

저랑 어머니랑 전세로 거주중인데 요새 전세값이 내렸다해서그런지 갑자기 부모님이 여기 전세 알아보라고하시더니 전세가 떨어지면 저희가 돈을 계약했던거에서 떨어진만큼 못받는다고하시더라구요
어머니 말이 맞는건가요?
시세상관없이 계약할때 집주인한테 돈을 맡긴거니 전세값이 오르던떨어지던 세입자는 상관없는거아닌가요
어머니 말대로면 반대로 전세값이 오르면 저희가 이사갈때 차액을 저희가 받는다는소린데 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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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1.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시세가 하락하거나 신규전세물량이 많아서 수요공급에 의하여 전세가가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전세가가 하락하면 떨어진거 만큼 못 받는다는 말은, 행여 전세든 집이 만기가 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경ㆍ공매를 당하게 될 경우에 낙찰가에서 전세보증금을 다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 되지요.

    임대인은 당연히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하지만, 주택가격이 전세가를 하회하게되어 깡통전세가 되니, 임대인은 어쩔수 없이 경매를 통하여 빚을 청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 이해하신 듯 보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최초에 내셨단 만큼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 다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전세시세가 하락하여 새로운 임차인 내는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임대인이 내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있어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아야 하지만 임대인이 돈이 없는 경우 전액반환에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것이지 내려간 차액만큼을 못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인하 요청으로 전세보증금을 인하를 한다면 인하된 금액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면 될듯합니다

    쉽게말해 전세의 경우 5억 시세가 형성될경우 전세가 3억이라면 3억이 고정될 수는 있지만 만일 이 전세 시세가 2억원으로 떨어질경우 그만한 차액의 이자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것으로 손해일 뿐만아니라 만일 집주인이 새로운세입자를 2억원에 구할경우 1억원에 대한 전세금을 못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금이 낮은 부동산으로 갈아타기 하기도 좋은시기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