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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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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매매시 수수료는 누가 지불하나요?

작은 빌라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빌라 매매시 매수자와 매도자중 수수료는 어느쪽에서 지불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수수료 외에 발생하는 지출에는 무엇이 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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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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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를 매매할 때에 그 중개수수료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부담 납부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단독중개일경우 매도인 매수인 양쪽 다 지불하는 거에요~

    공동중개일경우 자신을 중개한 부동산에만 지불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준비할 비용은


    1.등기시 취득세와법무비

    2.이사비,청소비,수리비

    3, 잔금시 선수관리비등 공과금 정산


    좋은 선택 신중하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매수매도시 양당사자 모두 부동산 중개비를 내는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를 함에 있어서 매수자 매도자 양당사자 모두 중개비를 주는것이지 누구 한쪽만 주는것은 아니며 편의상 한쪽에만 받던지 하는것이지 원칙상으로는 양당사자에게 받는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중개수수료 이외에 매수 매도시 발생하는 취득세 양도세 각종세금등이 있으며 등기관련비용도 들며 이를 수행하는 법무사등의 수수료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매매를 한다면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수수료는 법정수수료입니다.

    매도자의 경우 양도세

    매수자의 경우 취득세 , 등기비용 (법무사 이용시 법무사 수수료)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수수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말하는 것이라면 매매시 중개보수는 양쪽 각각 지불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특약이나 협의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그런게 없다면 각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또한 매매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등기을 위한 법무사대리비용과 등기비용 정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