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 통지를 언제쯤 하는게 좋을까요?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 만 10년동안 재계약이 없었습니다 물가 상승대비 너무 적은 금액에 전세를 줘서 재계약을 하면서 올려받고 싶은데 재계약이 없이 계속연장중이라 아무때나 말해도 되는지 아님 계약 시점으로 언제쯤?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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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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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으실 임대인 뵈어 감사합니다.
만기 6개월전부터 통보할수 있으니 미리 하셔요~
너무 오래 싸게 살아서 미리 준비 할수 있도록 말씀 하시면 될듯 해요~
전화 통화후 내용을 문자 증명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복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금을 올려야 겠다고 재계약 하자고 말씀하시면 될듯 합니다 워낙 그 동안 적게 받고 계셨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더 올려 받거나 아니면 세입자를 새로 받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최근 전세금이 낮아 졌다고는 하나 10년동안 전세금 두배는 족히 올랐을 겁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한번 물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만약 한 번도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계속 묵시적갱신으로 진행되어 온것으로 보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시 보증금에서 5% 인상계획에 관해 의사통보하면 됩니다.
계약갱신 사용기간이 지났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이때는 5%를 초과하여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