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 통지를 언제쯤 하는게 좋을까요?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 만 10년동안 재계약이 없었습니다 물가 상승대비 너무 적은 금액에 전세를 줘서 재계약을 하면서 올려받고 싶은데 재계약이 없이 계속연장중이라 아무때나 말해도 되는지 아님 계약 시점으로 언제쯤?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으실 임대인 뵈어 감사합니다.
만기 6개월전부터 통보할수 있으니 미리 하셔요~
너무 오래 싸게 살아서 미리 준비 할수 있도록 말씀 하시면 될듯 해요~
전화 통화후 내용을 문자 증명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복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금을 올려야 겠다고 재계약 하자고 말씀하시면 될듯 합니다 워낙 그 동안 적게 받고 계셨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더 올려 받거나 아니면 세입자를 새로 받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최근 전세금이 낮아 졌다고는 하나 10년동안 전세금 두배는 족히 올랐을 겁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한번 물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만약 한 번도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계속 묵시적갱신으로 진행되어 온것으로 보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시 보증금에서 5% 인상계획에 관해 의사통보하면 됩니다.
계약갱신 사용기간이 지났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이때는 5%를 초과하여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