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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샷시 교체하고싶은데 어떤 루뜨로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샷시 전문 업체에 문의해 보셔서 견적서 받아서 보시면 될듯합니다. 거의 비슷하기도 또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잘 비교해서 가격대비 적정한 가성비 좋은것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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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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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집 값이 더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이 더 안떨어죠야 할 이유라도 있을까요? 금리로 인해서 경제가 힘들어지는데 더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주변에 보면 생각보다 힘들다고 하시는분들이 없더라구요. 그만큼 아직 버틸만하다는건데 저는 아직 찐 하락은 나오지도 않았다고 생각되어 지네요.아직 한참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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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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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 선분양과 후분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선분양 후분양은 먼저 분양대금을 주고 후에 입주하는 선분양과 건물을 어느정도 지은 후에 분양대금을 주는 후분양이 있습니다.대체로 건설사에서 선호하는것은 선분양으로 분양대금을 받아 은행 대출등에 갚아야 해서 이자부담이 적으며 후분양의 경우 건물이 어느정도 어떻게 지어지고 맘에들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않으면 되는것이니 매수자 입장에서는 후분양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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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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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을 명확하게 잘알고 문제없다면 굳이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 하시면됩니다. 거래계약서 작성하시고 등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셀프등기 하는법도 잘 나와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직거래 하셔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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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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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계약서는 보통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이게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떠나서 금액이 커질수록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가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쓰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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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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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 시 중도금, 잔금 상환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분양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셨을 겁니다. 이는 마지막 잔금할때에 모두 대출이나 갚고 잔금을 지급하고 들어가는것입니다. 만일 대출실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잔금대출로 내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시면 입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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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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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인간 거래시 주의해야할 사항?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할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사기꾼이 없습니다. 진짜 빌라왕의 경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경제가 좋지 않은경우도 굉장히 독특한 사례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것은 없습니다만.기본적으로 서류를 볼줄알아야 겠죠? 제일 먼저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를 떼보시고 갑구 을구 등을 보면서 소유자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을 분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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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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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관리비를 안낼때 대처??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를 계속 미룬다면 보증금에서 제한다고 고지하셔요. 월세랑같이 받으시면 좋을텐데 왜 안줄까요. 관리비는 큰 금액이 아닐듯 하지만 만일 그런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월세도 안낼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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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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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선수매가 당연한 것처럼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선분양을 말씀하시는것 같네요.우리나라가 꼭 선분양만 후분양만으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당시 시장상황이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기타 여러여건에 따라 선분양 후분양으로 개발하나 보통 선분양 하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중에하나가 선분양이 후분양보다 건설사 등에게 더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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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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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부동산취득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회생 후 계약 자유의 원칙상 부동산 취득은 자유입니다.우선 부동산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등 소명해야합니다.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에 변제계획변경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채무자는 먼저 부동산 취득경위, 부동산 매수자금 조달내역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실무상으로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변제계획변경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부동산 취득경위, 부동산 매수자금 조달내역의 소명을 보정 권고하게 됩니다.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경우 만약 부동산이 고액임에도 취득자금의 출처 등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권고할 것입니다.한편 부동산 취득경위 및 취득자금 등에 관해 채무자가 소명한다면 무상취득인지, 유상취득인지, 유상취득이라면 자금출처가 어디인지 등이 밝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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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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