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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중도금, 잔금 상환 관련 궁금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금 10% 자납

중도금 60% 집단 대출 실행

잔금 30%


인데, 잔금 30%는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중도금 60%는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을 받으면 바로 갚을 수 있는데


궁금한 사항은 중도금 60%를 그대로 두고 잔금만 입금하고 입주가 가능한지


아니면 중도금 60%를 주택담보대출? 이런 걸로 전환하고 잔금 입금하고 입주해야 하는지 입니다.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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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1.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계약금 10%는 자납으로 입금하고 중도금 60%는 집단대출로 받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입주시에 중도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잔금대출로 전환하는데, 분양가의 LTV70 %한도로 개인신용이나 소득을 감안하여 최종 대출가능합니다. 부족분은 개인 신용대출로 감당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시에는 중도금은 개인 대출로 돌리면 대출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필요한 잔금을 맞추어서 납부하시고 등기 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분양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셨을 겁니다. 이는 마지막 잔금할때에 모두 대출이나 갚고 잔금을 지급하고 들어가는것입니다. 만일 대출실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잔금대출로 내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시면 입주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