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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개인회생 후 부동산취득에 대해 문의

2023년 올해 1월에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꾸준히 채무액을 변제 중

올해 6월 또는, 내년 6월에 부동산을 취득해도 (시가 2억원 상당 임차인이 있는 작은 부동산)

괜찮을지 알고 싶습니다.


총매매가격 2억 중 전세가 1.5억 정도 있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에게 차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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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정식 공인중개사blue-check
    채정식 공인중개사23.01.19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가결정을 받으셨고 변제가 문제없이 되고 계신상황이시라면 크게 문제 되실부분은 없으실거라 생각되시며 자세한 상황에따라 조금 달라지실부분은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회생 후 계약 자유의 원칙상 부동산 취득은 자유입니다.


    우선 부동산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등 소명해야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에 변제계획변경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채무자는 먼저 부동산 취득경위, 부동산 매수자금 조달내역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변제계획변경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부동산 취득경위, 부동산 매수자금 조달내역의 소명을 보정 권고하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경우 만약 부동산이 고액임에도 취득자금의 출처 등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권고할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 취득경위 및 취득자금 등에 관해 채무자가 소명한다면 무상취득인지, 유상취득인지, 유상취득이라면 자금출처가 어디인지 등이 밝혀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 회생 신청 후 보정권고 사항에 재산 신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인가 결정 후 남은 기간 동안 매월

    변제해야 할 변제금만 충실히 내면 부동산 취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