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가장먼저 소유자와 함께 임차주택의 현장을 임장하여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비교적으로 안전한 매물로 사료됩니다.
계약시는 신분증을 확인후 반드시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 이내이고, 다가구주택은 선순위채권과 다른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80%이내이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과 시분증에 의한 본인 여부확인, 과다한 선순위채권은 피하고 미등기 주택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택시세를 확인하여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면 안전한 전세계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