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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부동산 개인간 거래시 주의해야할 사항?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최근에 전세사기로 부동산시장이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개인이 부동산거래시 가장 주의해야하는 사항에는 어떤게 있나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1.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가장먼저 소유자와 함께 임차주택의 현장을 임장하여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비교적으로 안전한 매물로 사료됩니다.

    계약시는 신분증을 확인후 반드시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 이내이고, 다가구주택은 선순위채권과 다른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80%이내이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과 시분증에 의한 본인 여부확인, 과다한 선순위채권은 피하고 미등기 주택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택시세를 확인하여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면 안전한 전세계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할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사기꾼이 없습니다. 진짜 빌라왕의 경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경제가 좋지 않은경우도 굉장히 독특한 사례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것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서류를 볼줄알아야 겠죠? 제일 먼저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를 떼보시고 갑구 을구 등을 보면서 소유자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을 분석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에 부동산거래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고 등기 순서를 잘 보고 나중에 경매등에 넘어갈때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근저당설정이 얼마나 있는지 분석을 기본적으로 할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