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충분히 물건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 계약시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며 필요한 특약과 전세보증보험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으로 권리관계와 하자 등을 파악하시고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하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