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주의사항이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부동산을 거래할 때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때는 등기부등본 확인,
실소유자 및 점유자 일치한지,권리관계 (근저당, 전세권 등) 확인,
계약금·중도금·잔금 조건을 잘 조율해야 합니다
특약사항 기재는 꼼꼼히 체크해야 되고
물론 중개업소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입자라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필히 갖춰야 하고 매수자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잘 마쳐야 합니다
이런부분을 확인잘해서 계약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부동산을 거래할 때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거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매매 및 전세가격 등을 고려할 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권리관계확인
모든 거래금액은 소유자 게좌로
입주 전 건물상태 등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매수자입장에서 주의 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권자와의 일치여부와 등기설정 순위 및 근저당 상태를 확인하여 잔금지급과 동시 청산하도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유무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여 추후 과태료나 철거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본이 투자되므로 가급적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거래를 하시어 혹시 모를 사기예방에 대비하는 지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수후 6개월기간안에 누수여부 및 시설 파손시애는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책임을 명시하여 툭약사항에 기재하여야 분쟁요소를 사전예방할 수 있습니다
첨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 갑,을구로 소유, 근저당, 가압류 확인, 선순위 임차권 여부 체크가 최우선입니다. 또한 인도, 잔금 동시 진행과 체납관리비, 하자책임특약 명시와 중개사 등록, 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와 영수증, 확정일자는 꼭 잘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확인
대지지분,건물면적 확인
전입세대 열람해서 세입자 있는지 확인
매매일 시 시세랑 세금도 보시고
무등록중개소인지 확인 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나 임대차나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적 하자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권리적 하자(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이러한 권리적 하자를 분석이 필수 이고,
다음으로 해당 부동산 물리적 하자 즉 시설 하자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매매의 경우 향후 시세차익을 위해서
입지 분석 및 교통 주변인프라, 수요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수익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래시에는 안전하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분등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근저당권 및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본인의 보증금을 반환 받기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방법을 숙지하고 매도인의 인적사항도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작성과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실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 이후 근저당과 가압류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하자 여부를 확인하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속하게 진행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신다면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