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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3.12.27

부동산계약을 할때 주의사항으로어떤것이 있나요?

부동산 사기가 요즘 너무 많이 기승을 부리고있어서 부동산 계약을 할때 조심하고자 하는데 부동산 계약시 주의하상으로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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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큰 금액이 거래되는 만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매물 확인하기: 인터넷이나 어플에서 보는 사진과 실제 매물이 일치하는지, 채광이나 환기 상태, 기본 설비 하자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세요. 또한 주변 편의시설이나 교통, 보안 등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매매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세요.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기: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융자금의 액수와 지급일, 소유권 이전, 부동산의 인도, 전기 요금, 제세공과금 해결 등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불공정한 특약사항이 있는지, 매도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일치하는지,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계약금과 대금 지급 관련 사항: 계약금은 통상 매매 대금의 10%, 중도금은 통상 매매 대금의 50~60%, 잔금은 나머지로 결정합니다. 계약금과 대금 지급 시에는 영수증을 받거나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세요. 중도금을 지급하면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세요. 잔금을 지급할 때는 매도인과 직접 만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고 지급하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2020년 2월 21일 계약 이후로는 계약 체결일(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획득할 수 없으므로 꼭 기한을 지키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부동산이냐에 따라 전세냐 월세냐 매매냐에 따라 상가,주택,토지등에 따라도 모두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