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다운계약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부동산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다운계약서라는게 있던데 다운계약서는 어떤 이득이 있어서 사용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때에 실제 거래가액보다 매매가액을 낮추어 표기를 하는 것이 다운 계약서인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가 있고 매수인은 취득세를 적게 과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운계약은 불법으로서 적발시 취득세의 5%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다운계약을 한 매도인 매수인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개설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보통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이게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떠나서 금액이 커질수록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가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쓰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보통 매도인이 양도세를 절감할 목적과 매수인의 취득세를 낮출 목적으로 씁니다.
다만, 다운계약서는 불법으로 자칫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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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시 양도가액이 너무 높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가격을 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매도가격을 내리면 양도소득세가 그만큼 작게 나오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