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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

부동산 다운계약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부동산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다운계약서라는게 있던데 다운계약서는 어떤 이득이 있어서 사용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때에 실제 거래가액보다 매매가액을 낮추어 표기를 하는 것이 다운 계약서인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가 있고 매수인은 취득세를 적게 과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운계약은 불법으로서 적발시 취득세의 5%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다운계약을 한 매도인 매수인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개설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보통 매도인이 양도세를 절감할 목적과 매수인의 취득세를 낮출 목적으로 씁니다.

      다만, 다운계약서는 불법으로 자칫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시 양도가액이 너무 높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가격을 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매도가격을 내리면 양도소득세가 그만큼 작게 나오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