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다운계약서라고 있던데 위험성이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시 다운계약서라고 들어봤는데요 정확히 이게 무엇인가요? 작성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주로 탈세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인데,

    적발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계약서 신고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뿐만 아니라 탈세 부분에 대한 가산과세,

    탈세에 대한 공모 등 형사처벌이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