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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20
부동산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할때 집주인을 알고있다면 공인중개사 안끼고 직접 집주인과 거래를 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도 사인간에 개인간에도 얼마든지 직접거래가 가능합니다.

    매매 목적물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서류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시고, 하자유무를 확인하고, 가격협상을 하여 대금의 지급 수수관계를 최종 협의하여, 신분증 확인하고 대면하여,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그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거액의 대금이 수수되는 위험하고도 중요한 재산의 거래이므로, 자칫잘못하면 사인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안하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직접거래흫 해도 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양 당사자간 계약에 합의하고 동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으면 계약의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개인간에 하든 중개사를 하든 자유 입니다.

    하지만 거래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하자, 근저당 설정 등의 권리 등을 분석하고

    법적으로 안전한지 분석하고 추천하는것이 중개사의 기본 업무 입니다.

    안전한 거래를 할 자신이 있으면 굳이 중개사를 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을 명확하게 잘알고 문제없다면 굳이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 하시면됩니다. 거래계약서 작성하시고 등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셀프등기 하는법도 잘 나와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직거래 하셔도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인끼리 계약서 2장 똑같이 써서 도장 찍고 나눠가지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