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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에 금이가서 교체할때 비용부담은?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의 임대차 관련 규정에 따라 위 사안은 해결해야 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물론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일 경우에는 당연히 임차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으나, 자연재해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나,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고의나 과실 없이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 하자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있어 방해가 된다면, 민법제623조에 의거하여 임대인이 그 하자를 치유하여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방음이나 단열문제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사고 발생으로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는 분명히 수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첫째,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임대인이 수선하여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고 하며,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수선의무 면제 조항 등이 계약서에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는 존재합니다.둘째, 민법 제634조 따라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는 경우이므로 최대한 빨리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모든 것을 법대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대화로써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임차인분의 책임이라고 무조건 우기는 경우에는 결국 소액재판 등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겨집니다.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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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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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암묵적 계약 연장에대해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시려면 1개월전에는 말씀하셔야 하며 보증금등을 원할하게 받으시려면 그전에라도 말씀드리고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면 원할하게 재계약 안하실 수있습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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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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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시 주의할점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전세라는게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다시구하는건데.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어떠한 대항력도 없어서 많이 곤란해집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말하고 전차인을 구하는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서 어느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임의대로 전차인을 둘경우 임대인과의 계약을 한것이 아니기때문에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렌트카를 빌렸는데 다시 렌트하여 다른사람에게 재렌트 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렌트한 사람이 내가 끈게 아니고 다른사람이 끌었으니 책임을 다른사람이 물어야 한다고 한다면 렌트카 회사 사장입장에서는 왜 함부로 그렇게 했냐고 하며 처음 빌린사람한테 책임을 다 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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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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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시장이금리인상으로고통바ㄷ고있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영끌하셨다면 포기하는게 맞아보입니다. 월소득이 250정도 되시는데 대출원리금 한달에 200정도 갚으신다면 이건 아파트를 사서 행복하게 사는것이 아닌 고통을 구매한것과 같습니다. 세계경제 물가 상승 및 전쟁으로 인해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며 낮추는것 또한 굉장히 느리게 길게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피해있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버틸 여력이 있으시다면 버티는게 맞으나. 고통뿐인 가시밭길을 굳이 걸을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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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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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음도꽁꼬 부동산경기도꽁꽁요즘넘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규모를 줄이는건 어떨가 합니다. 우선 집대출 뿐만 아니라 할부 및 카드 값 그리고 휴대폰 비용등 다양하게 생각지도 못한 지출들을 모두 줄여보시고 1년 2년 차근차근 모아서 대출금을 선 상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할듯 합니다.금리가 쉽게 내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가를 잡았는데 갑자기 다시 튀어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진부진 끌어갈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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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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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도꽁꽁부동산경기도꽁꽁 요즘같으면넘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생각해 보셔야 하는게 금리 인상으로 모든 물가가 비상인것보다는 물가가 치솟아서 금리를 인상시킨겁니다. 대출금이 생활함에 견디 힘드시다면 그 대출을 놓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만일 대출원리금이 월소득의 70퍼센트 정도라면 그 아파트는 본인의 능력을 벗어난 과한 아파트 입니다. 생활이 불편한 아파트가 과연 행복할까 싶네요. 누구나다 좋은 집 좋은 동네에서 살고싶은것은 잘 알고 있지만 감당키 어려운 과한 집은 살고 있는게 살고있는게 아닙니다. 그 집만 포기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다 행복해질 수있습니다.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집이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집을 마련했다고 하여 모두 부자가 되는것도 아닙니다. 적절하게 누군가는 잃을때 누군가는 얻고 또 남들이 1배를 벌면 난 1.5배를 벌며 계속 앞서나가는것이고 앞에 있던 사람들과 갭차이를 점점 줄이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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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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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세의 원인이 무엇이에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집있는 사람들 중에 코로나 이전 혹은 2015년도 쯤부터 산 사람들은 크게 올랐고 본인들이 매수한 금액보다 훨씬많이 올랐기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호가가 2배정도 치솟을때 구매한사람들이나 코로나 시기에 영끌하여 분양 받은 사람들이 지금 죽겠다고 하소연 하는것일 겁니다.5억하던 아파트가 어느새 갑자기 올라서 8억 10억에 구매를 했는데 그게 6억으로 떨어졌다면 정말 배아프고 마음이 아프겠죠? 실제 이런경우도 많습니다.그리고 주변 호가는 10억 15억 이러길래 5억에 분양받아서 로또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실제 거래가 불가능한데 떨어지니 마음은 아플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고 금리 인상으로 기존에 2%대 생각하고 대출을 끌어다 한달에 100만원의 이자를 생각했다면 이제 200 250만원의 이자를 감당하니 죽을 맛일 겁니다.아무도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다? 라고 보기는 어렵구요. 다만 주변에 다 그러하니 군중심리에 의해서 라도 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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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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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해제와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확대가 가격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반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거래는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얼어버린 매수 심리라든지 이동이라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하락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심리에 대출완화 및 다주택자 규제완화라 하더라도 과연 실상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 입니다. 원래 올라가는것보다 더 무서운게 내리는것입니다. 얻는 심리는 조금만 얻어도 금방 화색을 뛰지만 하락할때라면 조금만 하락하더라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더 낮을가격에 살걸이라는 후회도 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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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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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과 버스중 어떤게 입지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버스보다는 지하철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은 노선에 따라 직장과 많이 연결된 2호선 라인인지 3호선 라인인지 9호선 라인인지에 따라서 투자수요가 다릅니다. 버스가 잘 개통되거나 버스를 이용한 출퇴근이 좋다고 하여 크게 좋은 호재로 작용하기 보다는 신분당선 신안산선 2호선 9호선 3호선 gtx노선등이 연결되는게 더 큰 호재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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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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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을 하는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불성실 임차인에 대해서 질문 하시는것인데 차임연체 2회 발생시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임차료를 받을 수 있는것을 침해받았기 때문에 불성실 임차인에 대해서 방 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상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증금마저도 다 까먹는 분들 그 이후에 생각해봤을때 못받을 확률이 높다고 본다면 바로 나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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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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