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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월세 암묵적 계약 연장에대해 궁금한점 있어요

제가 작년 3월 부터 1년짜리 월세에서 살고있습니다.

지금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암묵적 계약연장이라는게 있더라구요.


근데 저는 계약연장 안할건데 언제까지 미리 집주인한테 말해야하나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2.12.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이하의 기간을 2년으로 연장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님이 1년간의 계약으로 종료를 하고 다시 연장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묵지적 갱신없이 본래의 만기일에 계약은 해지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갱신, 묵시적 갱신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3월 부터 1년짜리 월세에서 살고있습니다.

    지금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암묵적 계약연장이라는게 있더라구요.

    근데 저는 계약연장 안할건데 언제까지 미리 집주인한테 말해야하나요?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을 안하실 거라면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문자,녹취등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이기간을 지나갈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며,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청해도 3개월후 효력이 발생되기에 보증금도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반환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암묵적갱신이 아니고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이것은 임대임차인 쌍방이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통보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며 만약 퇴거를 희망하신다면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퇴거할테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는 주인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2개월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시려면 1개월전에는 말씀하셔야 하며 보증금등을 원할하게 받으시려면 그전에라도 말씀드리고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면 원할하게 재계약 안하실 수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연장을 안 하신다면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묵시적갱신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주장하고 1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통보는 문자,카똑,전화 등으로 만기 2~6개얼 전에 통보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기간에 통보 하지않고 묵시저갱신이 돈겅우는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