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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배당에 세금이 붙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상품 투자가 아닐지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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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직자인 경우 연말정산 진행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현재 회사에 소속되어있지 않아서 연말정산은 없으시되,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으셨다면 이미 연말정산은 종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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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는 근로자들의 연봉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직원들에게 지출한 비용은 따로 급여로 들아가진 않는게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간혹 급여성격이 있는 것들 자녀 학자금, 명절 상여금, 명절 선물, 회사제품 선물 등의 경우에는 급여로 볼 가능성도 있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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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대한 세금은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코인에 대한 세금은 25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내게끔 법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6년 초 쯤 신고하고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이고 이때 1년 동안 버신 이익을 바탕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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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때 사업장 주소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자등록은 따로 하지 않으신 걸로 보이는군요. 그럴 경우 주소지 변경이 안된다면 자택 주소지라도 등록해서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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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대출금에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이자비용은 아쉽지만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금 유무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그 이자비용 내신 부분은 근로자시면 연말정산시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소득 관련 세금에 절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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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를 많이 해야 연말정산을 적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할 때 소비와 관련되서 공제 받는 금액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돈을 적게 쓰고 세금을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선생님 전체 재산 증식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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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과세품목과 비과세품목이 영수증에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는 부가가치세 라는 것을 같이 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품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 비과세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품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용역(병원 진료, 병원 처방 약) 같은 것들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품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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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하는 행위를 확정신고 라고 합니다. 상반기 부분을 확정한 부가가치세 신고 라는 의미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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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질문있습니다 2024년전혼인신고와 2023년출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일시적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은 행위로 문제삼을 것 같진 않아보입니다. 일단 갚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차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걸로 보이고, 나중에 집을 사거나 무언가 취득하는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용으로 해서 돈을 갚아 나갈 것이다 라고 소명하는 것이 하나의 방어해볼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네요. 차용 관련해서는 현재 이자율이 적정한지, 차용증의 내용은 괜찮은지 점검 받아보시고, 안내도 될 이자를 내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이 부분은 아시는 세무사가 있다면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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